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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청년특례 /월 50만원씩 /20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by ParaIsohost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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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청년특례  /월 50만원씩 /20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양질의 글로 항상 PAINKILLER같은 정보를 남기겠습니다 주옥같은 정보!>

 

안녕하세요!

 

前 대만 로컬 가이드 現 준비된 RICH

 

 코리완유토피아입니다!

 


사진 출저 고농노동부 

 

오늘 11/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싸이트가 열렸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별유형
중요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입니다!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싱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할 능력과 충분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선별유형

 

 

I 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II유형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50%↓

3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3억원↓

(청년특례는 고시로 별도 규정)

X

Ⅱ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100%↓

(청년층은 120% 초과)

X

X

 

 

 

국민취업지원제도 싸이트

 

 

지원대상!

 

 

 

I유형 II유형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가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 중 주위소득 50%~120%이하
<저소득층>중위소득50% 초과~60%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엽업자 등 

<청년>18세~34세

<중장년>중위소득60%~120%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싸이트

 

신청방법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 연중상시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도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20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역시 2021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특례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통합이 청년들에게 득이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중요질문!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BUT, 취업 및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 할 수 있음!

 

2.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OR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받았던 적이)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가능한지?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 구직황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도니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됨!

 

 

 

3. I유형에 해당되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ㄱ.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ㄴ. 생계급여 수급자!

 

ㄷ.구직급여 수급자!

 

ㄹ.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50만원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ㅂ.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이상인 사람!

 

ㅅ.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ㄷ~ㅁ의경우 수급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 신청이 가능!

 

4. 특정취약계층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대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싸이트

5.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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