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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경기도,서울)

by ParaIsohost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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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경기도,서울) 


<양질의 글로 항상 PAINKILLER같은 정보를 남기겠습니다 주옥같은 정보!>

 

前 대만 로컬 가이드 現 준비된RICH

 

코리완유토피아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날짜 및 장소!
제출서류!
지원내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사진 출처 페이스북

 

정의 :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 자취생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들의 한줄기의 단비! 

 

시행 목적 :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돕기위해서...

 


 

지원대상 및 조건!

 

사진 출처 언스플리쉬

 

ㄱ.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

 

*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왜 수선유지급여냐면?

 

만약 해당 급여지원을 받을 집이 부모소유의 자택일경우

 

임차급여 방식으로 지급을 못하기때문에(월세료 명분이 아니니까)

 

수선유지급여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 준다!

 

 

 

ㄴ. 추가 조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지급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경우 인정

 

EX)내 부모님은 일산 살고, 나는 서울살때

 

-(동일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한다면 예외로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분리주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

 

EX) 부모님집도 내가 월세사는 곳도 같은 일산에 살고있으면 안됨!

 

 

 

 


신청일자 및 장소!

 

사진 출처 언스플리쉬

 

ㄱ. 신청人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관계인 담당공무원!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함!)

 

-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필요!)

 

ㄴ.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복주민센터( 구: 동사무소 )

 

인터넷 온라인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2021년 상반기 신청가능~!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함께 도와요 + 더보기 나는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입니다. 함께 도와요 더보기

www.bokjiro.go.kr

 

ㄷ. 신청일자~!

 

2020년12월1일부터 사전신청 가능!


제출서류!

 

사진 출처 언스플리쉬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서의 이름이 때문에 특별이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님!, 신분증은 필수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역시 신청서의 이름이 때문에 특별이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님! >.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4.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6.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김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적용!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비고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人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人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人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人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人 497.000원 389.000원 303.000원 261.000원
6人 588.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금액

 

(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X 부모 가구원수 비율X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금액

 

(전체가구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X 청년 가구원수 비율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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