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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음주운전인한 사망/청와대 국민청원/대만과한국 음주운전 처벌비교

by ParaIsohost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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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학생 음주운전인한 사망/청와대 국민청원/대만과한국 음주운전 처벌비교


<양질의 글로 항상 PAINKILLER같은 정보를 남기겠습니다 주옥같은 정보!>

 

 

 

前 대만 로컬 가이드 現 준비된RICH

 

코리완유토피아입니다. 

 

대만의 한국, 한국의대만 여행 생활 이슈를 알리는 (BBT)코너입니다.

 


얼마전 11/24일에 대만 유학생이 우리나라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국제적 망신과 더불어 대만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어 벌어졌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일이 널리 펴지고

 

모두가 알고 

 

모두가 고쳐나가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씁니다...

 

한국정부에게음주음전처벌법강화문제를 중시해달라는기사글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원하는 마음!

 

목차
사건경위!
청와대국민청원!
한국음주운전처벌과 대만음주운전처벌비교!

 

 


사건경위!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28세의 대만유학생(女)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11월6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전화국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살 대만 유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운전자 50대 김 모 씨(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이달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 형법 제129조 수뢰•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

제132조 알선수뢰죄에서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 벌금 

-알선 수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 제125조 폭행•가혹행위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국회법 정보위원회 위원과 소속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국고손실

-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

- 도주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

-5명 이상의 공동으로 상습 강•절도

-강도상해치상, 강도강간과 미수범으로 처벌받고 3년이내 재범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이나 존속살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그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 이력이 있어   

 

더욱 공분과 원망을 사고있습니다..

 


 

청와대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11/26일 이미 참여인원이 15만명을 넘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2

 

이 비참하고 안타깝고

 

국가대국가로써 사람대사람으로써 사죄할 일을 빌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력해 졌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 하나의 인생을 망치는것으로 끝나는게아니라

 

여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습니다...


한국음주운전처벌과 대만음주운전처벌비교!

 

 

한국!

 

교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의거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대만!

 

 

酒駕相關罰則為何?/ 음주운전 처벌법은 어떤가?


108-09-17 基準/ 민국 108년(2020년) 9월17일 기준!

 

依據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第35條規定,酒精濃度超過規定標準而開車(包括汽車與機車)者,處罰如下: 

一、無事故:機車駕駛人處新臺幣1萬5,000元以上9萬元以下罰鍰,汽車駕駛人處新臺幣3萬以上12萬以下罰鍰,吊扣駕照1-2年,並移置車輛;附載未滿12歲兒童或肇事使人受傷,並吊扣駕照2-4年,致人重傷或死亡吊銷其駕照,移置車輛,並不能再考領。 

二、駕駛營業大客車者,吊銷駕照。 

四、汽機車駕駛人5年內第2次違反酒駕者,機車處9萬元罰鍰、汽車處12萬罰鍰,第3次以上者按前次違反本項所處罰鍰金額加罰9萬元,並均移置車輛,吊銷駕照及施以道路交通安全講習。
 

五、拒絕接受酒精濃度測試者:處18萬元罰鍰,移置車輛,吊銷駕照及道路交通安全講習。 


七、汽機車駕駛人,駕駛汽機車經測試檢定吐氣所含酒精濃度達每公升0.25毫克或血液中酒精濃度達百分之0.05以上,年滿18歲之同車乘客處新臺幣600元以上3,000元以下罰鍰。 


대만 교통부관리처벌법 조례 제35조규정에 의거하여

알콜농도초과기준(자동차 오토바이 운전자 포함!)


1. 무사고시 : 먼허정지 1~2년 과 

오토바이운전자>1.5만NT이상9만NT이하(한화 약 60만원~360만원)

자동차운전자>3만NT이상12만NT이하(한화 약 120만원~480만원)

만 12세미만 아이와 동승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 면허정지 2~4년

심한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면 >> 면허취소 및 면허시험 재 응시 불가!

2. 렌터카차량이면 >> 렌터카업체 판매영업면허취소


4. 자동차운전자 5년이내에 2번 적발시, 12만NT(한화 480만원)

  오토바이운전자 5년이내에 2번 적발시, 9만NT(한화 360만원)

3번 적발시 2차적발 금액 +9만NT 자동차 21만NT(약 840만원)/오토바이 18만NT(약 720만원)

먼허취소, 차량압수, 교통부안전교육이수 


5. 혈중알콜농도음주측정 불응시 : 18만NT(약 한화 720만원)/ 면허취소 및 교통부안전교육이수

7.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측정시 .025mg 및 혈중알콩농도 0.05%이상 

만 18세미만 동승자가 있을경우 600NT ~ 3000NT(약 한화 3만원 ~ 12만원)
  


음주운전자 식별 전용 특별 번호판 (형광 번호판!)??

 

 

형광번호판!

 

立法院交通委員會2017年12月於「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修正草案」一案達成共識,

 

5年內三度酒駕或拒絕酒測者,必須懸掛特殊識別牌照(如螢光車牌)供人辨識。

 

입법원교통위원회는 2017년 12월[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수정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5년내에 3도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거부자 필시 이 형광번호판을 달아야합니다.

 

 

放眼海外,全球各國對於酒駕案件也不例外,已利用酒精鎖、車牌辨識等方式打擊酒駕慣犯。

 

시선을 해외로 돌리자면 전셰계 선진국들을 예외없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根據修正草案條文指出,拒絕酒測、攔檢罰緩將從9萬元提高至18萬元,

 

이 초안을 근거하여 음주특정거부자 와 처벌을 외면하는자는 9만NT~18NT

 

 

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벌금의 최고 금액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을 수 있으나,

 

벌금의 접근도 즉 

 

빈도수가 높은 보편적인 일반 음주운전시에 처벌하는 벌금 금액은 

 

대만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번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사고의 벌금을 1,000만원 부과하는 것 보다 

 

열번 중 열번이 일어날 빈도 수 높은 사건사고에 480만원 처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 선진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처럼 강해지길 바라며 

 

오늘의 블로그 마치겠습니다~!

 


news.pts.org.tw/article/501270?fbclid=IwAR2DHXDosnQyhWQuUL329TG4fUTEpVLg6Lk_nxC8DNEEmXXl5DBakZ7Dd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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