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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대한컴퍼니(爲臺韓公司)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종류 와 주요 세무일정 정리!

by ParaIsohost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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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글로 항상 PAINKILLER같은 정보를 남기겠습니다 주옥같은 정보!>

 

안녕하세요!

 

前 대만 로컬 가이드 現 준비된 RICH

 

위(WE)대한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코리완유토피아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저희 위(WE)대한컴퍼니의 창업준비과정부터 사업일지

 

그리고 성공까지의 과정을 담는 우리들의 공유폴더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종류 와 주요 세무일정 정리!

 

 

얼마 전 인터넷 위탁판매 레드오션의 길을 뚫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형님의 사무실을 들렀습니다...

 

형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책상 테이블에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되는

 

"세금"에 대해 이쁘게 정리된 자료를 보았고,

 

알고보니 형님 친구분 중에 세무사가 계신데 그 분이 어제 방문해서 

 

세금의 종류 및 사업자가 꼭 알아야되는 것들을 설명해 주셨다 하더라구요....

 

'아 아쉽다, 어제 올껄'

 

 

자료들을 보니 크게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되는

 

하지만 너무 무심코 지나가는 귀중한 정보들인 것 같아 같이 공유해 보고자 올립니다!

 

 

 

"솔루션 회계세무 컨설팅" 의 윤상수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언스플래쉬

 

목차
세금의 종류와 계산 법!
주요 세무일정!

 

 


 

세금의 종류와 계산 법!

 

$ 부가가치세 = (매출액-매입액) x 단일비례세율(10%)

 

$ 종합소득세 = ( 매출액-매입액 - 인건비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x 누진세율(6%-42%)

 

과세표준 종합 소득세 지방소득세율 합계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0.6% 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5% 16.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2.4% 26.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3.5% 38.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8% 41.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4.0% 4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4.2% 46.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4.5% 49.5% 6,540만원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x 10%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미리' 받아두고, '납부'를 하는 도관역활!

 

즉,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책임!

 

부다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가장 중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가 가장 중요!

 


 

주요 세무일정!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세무일정!

 

 

1월25일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월 25일

 

- 부가가치세 고지/납부.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7월 25일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0월 25일

 

부가가치세 고지/납부.

 

11월 31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인건비 관련 세무일정

 

- 매월 인건비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매월 4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사업소득 : 다음연도 3월 10일.

 

- 일용근로자 : 1분기(4월30일), 2분기(7월31일) 3분기(10월31일), 4분기(다음연도 2월 말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기(01.01 ~ 06.30)와 2기(07.01~12.31) 2번의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1와 2기의 최초 3개월을 예정신고기한이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고지납부.

 

! 인건비 신고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 & 4대 보험료 신고납부 : 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자/프리랜서(사업소득자)/일용 근로소득자

 

! 부가가치세 신고 2회 / 납부 4회 / 종합소득세 신고 1회 /납부 2회

 

/ 인건비(원천세) 신고 납부 12회 / 지급명세서 제출 4회 + 1회

 

 

이상 

 

"솔류션 세무회계 컨설팅"의 윤상수 대표님의 자료였습니다!

 


 

! 본 자료는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되는 자료이며, 도용 및 남용이 불가합니다.

 

!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글 삭제 요청시, 본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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